교직 이수요건
전공학점 : 50학점 이상
①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(전문상담/영양교사 교직과정의 경우 제외)
교직학점 : 22학점 이상
①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
②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(2024년 입학생부터 6학점(4과목) 이상)
③ 교육실습 4학점 이상
성적기준
①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
②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
기타(필수사항)
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(적격판정)
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(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.
[교육부]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3쪽 참고)
③ 예비교원 영성프로그램 (40시간 이수)
④ 성인지교육 2회이상 이수
교원자격무시험검정
  •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전공) 또는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함.
  • 졸업예정학기 말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UCUPS를 통해 신청하고 교직이수여부를 심사 받음.
  • 2013년도부터 교직과정 이수자는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“교직과정 선발년도-1”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(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, p.75).

  • 구분 2008학번 까지 적용
    ※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
    2009학번 ~ 2012학번까지 발자
    ※ 2011~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
    2014년도 이후 교직 선발자부터
    ※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
    전공 과목 ○ 42학점 이상(전선+전필)
    ※ 특수학교의 경우 72학점 이상
    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이상 포함
    ※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(공통)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14학점 이상 총 28학점
    ○ 50학점 이상(전선+전필)
   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    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(기본이수 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,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 38학점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이상 포함),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
    ○ 50학점 이상(전선+전필)
   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    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(기본이수 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,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 38학점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이상 포함),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
    교직 과목 ○ 20학점 이상
    -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
    - 교과교육 4학점(2과목) 이상
    - 교육실습 2학점 이상
    ○ 22학점 이상
    -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
    - 교직소양 4학점(2과목) 이상
    - 교육실습 4학점 이상
    ○ 22학점 이상
    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
    -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
    - 교육실습 4학점 이상
    성적 기준 ○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 성적 각각 80점 이상 ○ 졸업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 ○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
    ○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
    기타 ○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
    ○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면허증(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)
    ○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
    ○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면허증(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)
    ○ 예비교원영성프로그램 15시간 이수 (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, 특수교육과 제외)
    ○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
    ○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(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)
    ○ 예비교원영성프로그램 15시간 이수

    *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.
    (단,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)